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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브랜드를 위해 상표 등록하기

by 프리젠트지기23 2023. 8. 16.

브랜드와 상표는 모두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지만, 그 의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브랜드는 상표와 함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이미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브랜드는 상표보다 더 포괄적이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가치, 신뢰성, 이미지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 브랜드는 많습니다.

애플, 삼성,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LG, 인텔,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도요타, BMW, 메르세데스 벤츠, 포드, 혼다, 폭스바겐, 아우디, 쉐보레, 닛산, 현대, 나이키, 아디다스, 루이비통, 구찌, 자라, 샤넬, 유니클로, H&M, 프라다, 퓨마, 코카콜라, 펩시, 스타벅스, 맥도날드, KFC, 버거킹, 네슬레, 하이네켄, 레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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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용어, 문자, 기호, 또는 그 조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고 다른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는 데 사용되며, 반드시 등록이 되어야 권리를 인정 받습니다.

 

앞서 예시한 유명 브랜드들은 모두 상표 등록까지 완료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거나 이제 막 시작하는 브랜드 중에는 상표 등록이 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나만의 브랜드를 위해 상표를 등록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춘식씨는 
브랜드가 없는 도매 상품을 가져다가 
나만의 브랜드 명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브랜드 명을 지어서 판매하는데 
이제야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고 알려지기 시작할때
어느날 내용증명 우편을 받게 됩니다;;;

이는 동일한 명칭의 상표가 이미 있었는데 몰랐거나, 
내 상품이 잘 팔리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재빠르게 상표 등록을 받은 뒤 경고장을 날린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몰랑씨가 서울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주변에 이미 여러 카페가 있었지만 
이들과 다른 멋진 명칭을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세상에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명칭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서울 등기소에서 상호 등록까지 마칩니다.

이후 멋진 이름의 카페는 승승 장구하였고
단골도 많아지고 인스타그램에도 소개되면서 
매장 확장을 할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날 날아든 우편을 열어보니 
유사한 명칭으로 오래 전에 상표 등록된 것이 있고
부산에서 그 명칭의 카페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몰랑씨는 당황스럽습니다;;;

등기소에서 문제 없이 상호 등록이 되었는데
왜 이런 경고장을 받아야 하는 걸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호(매장 명칭)는 
그 지역에만 동일한 상호가 없다면 가능하지만

특허청에 등록하는 상표(상표/서비스표)는 
전국적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유사 명칭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상호 등록과는 별개로 
사업 초기에 미리 유사 상표를 검색하고 
상표를 신청해서 등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상표 등록을 받아 놓으면 
내 사업이 확장되는 것을 알게 된 누군가가 
동일 또는 유사한 브랜드로 시도하며 따라할 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경고할 수 있고, 
그래도 경쟁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상표권 침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만약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면
로열티를 받으며 사용권(라이센스)을 주거나
또는 보다 큰 금액을 받고 아예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 신청 또는 등록 중이라면 
브랜드명 한쪽에 "TM" 또는 "(R)" 표시를 함으로써 
상표 사용 중임을 멋지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